의료비세액공제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: "따로 살아도 OK! 1명 등록하고 150만 원 더 받는 법"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: "따로 살아도 OK! 1명 등록하고 150만 원 더 받는 법" “설마 부모님과 같이 안 산다고 인적공제를 포기하셨나요?”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이 "부모님은 고향에 따로 사시니까 공제 못 받겠지"라고 지레짐작합니다. 하지만 이는 가장 큰 세금 환급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.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,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자녀가 정기적으로 부양(용돈 등)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부모님 한 분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는 기본이고, 부모님이 쓰신 신용카드와 병원비까지 합치면 환급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뜁니다. 오늘 이 글을 보고 홈택스에서 '자료제공동의' 버튼 딱 하나만 누르세요. 13월의 월급 액수가 달라집니다.부모님 자료가 조회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