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거부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: "현금 내면 싸게 해준다? 신고하고 포상금 20% 받으세요"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“현금으로 하시면 부가세 10% 깎아드릴게요” 이런 제안, 받아보신 적 있나요? 이사, 인테리어, 변호사 수임료, 혹은 병원 치료비처럼 큰돈이 들어갈 때, 현금영수증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제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당장은 몇만 원 아끼는 것 같지만, 사실은 30%의 소득공제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며, 나아가 탈세를 방조하는 셈이 됩니다. 그런데 이미 현금을 줬고 영수증을 못 받았더라도, 국세청에 신고하면 거래 금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돌려받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? 억울하게 못 받은 내 권리,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당당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.현금영수증 거부당하셨나요?홈택스에서 신고하고 포상금과 공제 혜택 모두 챙기세요.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.. 이전 1 다음